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연금의 분류
연금을 크게 나누면 세액공제를 받는 세제적격연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는 세제비적격연금으로 나뉘게 됩니다.
세제적격연금에는 연금저축과 IRP가 있습니다.
세제비적격연금에는 연금보헝, 종신보험, 변액연금등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가 분리되는 이유는 연금저축은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IRP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의 공통점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는 연금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는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는 펀드나 ETF매수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는 노후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IRP의 계좌 개설 차이점
연금저축은 나이무관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1살짜리 자녀 이름으로 연금저축을 만들고 돈을 넣어 펀드를 고르면서 20살이 될 때까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20살이 된 이후에는 그대로 자녀에게 줄 수 있습니다.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이라하더라도 소득이 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계좌를 개설 할 때는 소득이 있었는데 추후에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계좌 개설 시에 퇴직금 수령용인지 개인 저축용인지 선택화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투자 차이점
연금 저축은 현금, 연금펀드, ETF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을 하고 입금만 해둔 경우는 현금인 것입니다.
연금펀드의 경우 펀드의 이름에 연금이라는 말이 포함되거나 펀드의 이름 곁에 P, P-e, S-P라는 용어가 들어갑니다.
ETF의 경우 파생형 ETF인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ETF매수가 가능합니다.
IRP는 현금성 자산, 저축은행 예금, 우체국 예금, ELB, 개별채권, 펀드, ELS, ETF, 인프라 펀드, 부동산 펀드 등 다양한 상품들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IRP는 입금하게 되면 어떤 상품이든 매수를 하게 되어 있어 입금할 경우 현금성 자산으로 우선 매수 됩니다.
예금 같은 경우는 흔히 은행에 하는 예금을 뜻하는 것이며 IRP에서는 매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증권사에서 개설한 IRP도 은행 예금을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펀드는 퇴직연금용 펀드가 있으며 펀드 이름 끝에 C-Pe2, C-Re, C-PRe가 들어갑니다.
ETF는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선물지수를 추정하는 ETF를 제외하고 매수 가능합니다.
IRP에서는 70% 적극 투자와 30% 안전자산이라는 비율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원리금 보장상품을 담는 안정적인 투자나 배당을 주는 부동산 펀드나 ETF를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수익금에 대한 세금(과세이연&저율과세)
이자소득세 15.4%와 배당소득세 15.4%를 연금저축과 IRP는 납부하지 않고 추후 연금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로 내게 됩니다.
이것을 과세 이연이라고 합니다.
연금 소득세는 3.3%에서 5.5%까지 연금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납부의 차이가 있으므로 늦게 수령할수록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장점으로 보는 이유는 세금을 납부할 만큼의 금액을 다시 재투자함으로써 자산을 늘리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중도인출
연금저축은 연금을 받는 나이와 상관없이 돈이 필요할 경우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출금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인 경우에는 세금 없이 출금이 가능하며 세액공제를 받은 돈이 있다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 후에 출금할 수 있습니다.
IRP는 중도 인출이 가능한 사유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매, 근로자 및 부양자의 6개월 이상의 요양,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 등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IRP관리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아래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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