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의 개설방법과 장점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계좌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며 비과세 혜택이 있는 계좌입니다.
연봉 5천만 원 이하는 서민형으로 400만원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서민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등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봉 5천만원 이상은 200만 원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ISA 개설 자격
1인당 전 금융기관에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개설 가능하며 근로소득이 있다면 15세 이상에서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19세 이상은 소득 유무에 상관이 없습니다.
ISA 유형과 비과세
서민형 ISA는 근로자라면 소득 5,000만 원 이하, 사업자라면 소득 3,500만 원 이하라면 개설가능하며 400만 원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서민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반형 ISA는 연봉 5천만 원 이상 개설 가능하며 200만 원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ISA 종류
신탁형은 위탁계좌와 비슷하게 직접 상품을 선택하여서 상품별 비용을 지불하며 운영해야 합니다.
일임형은 운용을 증권사 혹은 은행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약 1% 전후의 보수를 지불하게 됩니다.
중개형은 신탁형에 국내주식이 추가 되어 있습니다.
ISA 입금한도
5년 동안 최대 1억 원까지 입금 가능하며 1년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입금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에 2천만 원을 입금을 다 하지 않았다면 남은 금액만큼 이월이 됩니다.
올해 800만 원 입금했다면 한도금액의 1200만 원이 남아 있는 것이므로 그다음 해에 입금한도는 32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단, 지행저축이나 소장펀드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저축한도 2천만 원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됩니다.
ISA 운용방법
ISA에서 매매 가능한 자산은 예금, 적금, RP, 펀드, ETF, ELS, 리츠, 인프라펀드, 국내주식 등 가능합니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금, 적금, RP를 운영하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ETF, 해외펀드등을 운영하며 계좌를 늘릴 수 있습니다.
ISA 만기
ISA계좌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합니다.
유지하는 동안 입출금은 가능하며 해지하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은 받지 못하고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기 된 ISA 계좌는 자금 그대로 연금저축이나 IRP계좌로 이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계좌로 이체할 경우에 연금저축과 IRP계좌의 1년 저축한도 1,800만 원에 무관하게 입금 가능하며 이체금액의 10%를 300만도 한도로 세액공제 해줍니다.
ISA로 3년간 3000만 원을 모아 연금저축이나 IRP계좌로 입금하게 된다면 그 금액의 10%인 300만 원 세액 공제를 받게 되고 연금저축과 IRP세액공제 900만 원까지 받게 된다면 그해에는 세액공제를 총 1000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ISA 세제혜택
일반형 ISA계좌의 경우 3년간의 순수익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서민형 ISA계좌의 경우 3년간의 순수익에 대해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 9.9%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순수익이라고 함은 수익과 손해를 통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3년 동안 ISA계좌를 운용하면서 수익이 500만 원이 나고 손실이 300만 원이 났다면 순수익은 2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비과세 적용하고 나면 내는 세금은 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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