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란?
개인형 퇴직 연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IRP계좌를 개설하게 되는 목적은 퇴직금 수령과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IRP계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IRP 개설 조건과 저축 한도
IRP계좌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개설이 가능합니다.
IRP같은 경우 하나의 금융사에 하나의 IRP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1년에 최대 1,800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합니다.
1,800만원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 합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연금저축 계좌에 400만원 저축을 하였다면 IRP계좌에는 1년내 1,400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IRP계좌에 저축하는 금액은 노후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므로 연금으로 활용되기 전까지는 출금할 수 없습니다.
IRP계좌 운용방법
IRP계좌예서 운영되는 상품은 위험자산같은 경우 최대 70%까지이며 안전자산은 최소 30% 이상 운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 노후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P 세제혜택
저축할 경우(세액공제 혜택)
저축한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축한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는 16.5%이며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3.2%의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저축금액은 합산 1,800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하며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1년 동안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900만원을 IRP에 저축했을 경우입니다.
총 급여 5,500만원이하 인 경우에는 900만원의 16.5%인 1,485,000원을 세액 공제받으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900만원의 13.2%인 1,188,000원을 세액 공제받게 됩니다.
1년 동안 연금저축 최대 세액공제액인 600만원을 연금저축에 저축을 했다면 IRP에 300만원을 저축하여
총 900만원 저축금액을 맞추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용할 경우(과세이연 혜택)
IRP 운영기간 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추후 연금으로 받으면서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과세이연이란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 물리는 것을 유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같이 IRP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상품마다 고유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예금으로 수익을 보게 될 경우 이자소득세 15.4%가 있으며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가 배당을 받게 될 경우 배당소득세 15.4%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을 IRP는 추후 연금을 받을 때 연금 소득세로 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써 장점은 IRP로 투자하는 동안에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낼 만큼의 금액으로 운용을 하여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수령할 경우(저율과세)
IRP는 55세 이후에 자유롭게 연금수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신청을 하게 되면 최소 10년 이상 수령기간으로 설정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연금소득세는 운영하면서 생긴 이익금과 세액공제받은 원금에 대해 3.3%~5.5% 부과되게 됩니다.
단,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IRP를 수령할 경우 저율과세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중도 해지 시
연금으로 받는 순간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 해지를 하게 될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기타 소득세로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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