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IRP1 퇴직금 종류 퇴직연금 DC형 DB형 IRP 퇴직급여제도 제도와 퇴직연금의 DC형과 DB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퇴직급여제도 종류 퇴직금제도 퇴직금 제도는 연속적인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받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 평균 임금"은 근로 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퇴직하는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기간 동안의 총 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급여형인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매년 일정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여 운영하며 근로자가 퇴직 시에는 사전에 확정된 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 2024. 3. 30. 이전 1 다음